주요 변경 사항
개발사업으로 퇴거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이주 신청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사업으로 퇴거하는 입주자가 인접지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입주자 책임이 아닌 개발사업으로 퇴거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거 안정과 생활환경 유지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