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표시광고 중요정보 집행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관련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관련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인력만으로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의 표시·광고 의무 위반을 적극 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