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 납품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취소 범위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 납품계약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한다.
조사 결과 2개 이상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벌칙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특정 제품의 위반만으로 모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