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상품 판매 과정 인공지능 이용 사전 고지
세부 변경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 이유
금융소비자가 상담·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 인공지능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