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소예산 도입과 2035·2040·2045년 감축목표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도입한다.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한다.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해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과학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국민 참여, 기후 대응 예산 절차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