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탁업자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ㆍ지정취소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면 토지주등 전체회의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토지주등 전체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지연해도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바꾸거나 사업 방식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