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0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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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 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대형 시설물 전파환경영향평가 신설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형 시설물이 전파 간섭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