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외국인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저가유치·수수료 의존 행위 제재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게 한다.
전담여행사는 수수료 등에 수익 창출 기반을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관련 문제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과정에서 저가여행과 쇼핑강요 등이 계속 발생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