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4985 · 발의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독립유공자 손자녀 유족 범위와 보상금 수급 기준 조정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이거나,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이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망한 뒤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본다.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달라지던 기준을 없앤다.
취업, 교육, 의료 등 지원에는 손자녀 범위 조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늦은 독립유공자 선정ㆍ등록으로 일부 직계비속만 예우를 받거나 사망일 기준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달라지는 불합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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