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업소개ㆍ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직권말소와 사업자협회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사업자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협회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