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
기타공공기관의 이사회 설치 근거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