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범위 명확화와 계약 우대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종합해 공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실적 공개를 통해 우선구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