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96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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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직접적 침해 및 침해의 계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함. 2)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제출명령제 등 신설(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확대와 소송허가제 폐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이미 직접 발생해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별도의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허가 결정을 받도록 한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나 발생가능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주체와 절차를 정비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