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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포함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해 명예를 회복하고 보훈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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