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4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 우선 배분 근거 마련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전력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와 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ㆍ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성이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선착순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