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94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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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납북귀환어부 가족 및 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ㆍ유족의 심사ㆍ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라.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등은 위원회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진상규명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정하고, 사망·상이 피해자와 연좌제 등으로 진학·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가족·친족 등을 피해자로 정의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4명 규모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한다.
납북귀환어부와 가족 등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발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와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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