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 제재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청취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안 이유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다른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조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