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와 취약지역 우선지원
세부 변경 사항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