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과 기관장 직무정지·해임 건의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 운영에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한다.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 또는 혐의로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감사가 시작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한다.
기관장의 중대재해 관련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