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조달 입찰 브로커 개입과 계약 미이행의 불공정행위 규정
세부 변경 사항
계약상대자가 아닌 사람이 입찰 등 조달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한다.
조달청장이 새로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새로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가 발견되면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