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적절한 언어 고충민원 조사 제외와 담당자 징계 감면 의견
세부 변경 사항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은 권익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악성민원 등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 권익위원회가 징계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