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사상자 명칭 변경과 손해배상 보상ㆍ단체 설립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현행 ‘의사상자’ 용어를 ‘사회유공자’로 변경한다.
사회유공자 등이 구조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유공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구조행위의 숭고한 뜻을 더 잘 기리고, 제3자 손해배상책임과 권익 증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