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0 | 0 | 0 | 9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5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윤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ㆍ제공 또는 흡연ㆍ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같은 조 제6호의4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마약류 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다.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제공 또는 흡연·섭취하게 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뒤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다.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직사회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6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5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