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8 | 2 | 3 | 93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현재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제헌절의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33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5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