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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정비와 30일 통보 의무 - 처리 과정 - 의안 22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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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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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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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48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정비와 30일 통보 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48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4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정비와 30일 통보 의무
AI 요약
[22148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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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4851
[2214851]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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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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