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관련 변호인의 임기 중 공공기관 채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은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해당 대통령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게 한다.
채용 제한 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형성된 변호인의 공직 임명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