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4 | 0 | 0 | 12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4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접경지역 전단 살포와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한 경찰 경고ㆍ제지 근거 신설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계인에게 경고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접경지역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인에게 경고할 수 있다.
전단 등 살포 관련 위험구역 출입 행위나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행위가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이나 국민 생명ㆍ신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현장 제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4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4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