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84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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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2,124,670개소 중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는 2,036,437개소(95.8%)에 달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절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과정상의 부당행위에는 법적 규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서류 제출 및 자료 수집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시 합격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거나, 불합격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최종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된 이 법의 적용범위를 ①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규정 ②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규정 ③합격ㆍ불합격 사실 고지 규정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등). 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범위를 정비ㆍ확대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서류제출 및 수집뿐 아니라 면접에서 질문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3호). 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채용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 등). 라. 채용시험의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불합격 이유의 고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이유를 알리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모든 사업장 채용공고ㆍ개인정보ㆍ결과통보 규정 적용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규정,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규정, 합격ㆍ불합격 사실 고지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범위를 정비ㆍ확대하고, 서류 제출이나 자료 수집뿐 아니라 면접에서 질문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채용시험이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으면 각 단계마다 합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채용 여부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시험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가 불합격 이유의 고지를 신청하면, 구인자는 그 이유를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