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재해 전 긴급 위험상황 작업중지 명령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도 중대재해 발생 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고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