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 도입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폐지
세부 변경 사항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해 조제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다고 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를 폐지한다.
제안 이유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을 활성화하고 활용도가 없는 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