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점검 권한과 준수사항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에 출입해 점검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이 출입ㆍ점검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안전성검사기관 관리와 안전성조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