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행정작용 설명 요구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행정청이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행정작용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와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인공지능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전자문서뿐 아니라 종이문서와 전자적 형태가 아닌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문서도 전자화문서로 명확히 규정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