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7 | 0 | 1 | 111 |
의안
의안번호 221481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 제재 명확화
수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이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된다.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제재 근거 논란을 줄이고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다.
공포 — 21948
의안
의안번호 221481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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