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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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0 | 3 | 106 |
의안
의안번호 221481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공제사업 운영 근거 마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근거를 둔다.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법에 규정한다.
예술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 이익금 처리 규정을 둔다.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와 관련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93
의안
의안번호 221481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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