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담합 주도자와 최고 시장지위 사업자 자진신고 감면 배제
세부 변경 사항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과징금·고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도 자진신고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퇴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