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단체도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안 이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민간사업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 민간 영역에도 접근성 보장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