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과 제3자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 대신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때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도록 한다.
분양전환 공고 때 가격 산정의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주택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최대 4년의 임대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한다.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추가로 최대 4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낮추고 가격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