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포함한 농어업 분야 관련 조세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관련 과세특례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