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감독위원회 분리와 위원 재선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나누어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를 맡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25명 이내, 감독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조정한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뒤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건설공제조합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