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판단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판단에 쓰는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한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여부를 개별 공종별 발주 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건설공사 전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분리발주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간 퇴직공제부금 적용 차이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