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증질환자 지정헌혈·헌혈증서 제공의 선거 기부행위 제외
세부 변경 사항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는 행위를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로 명시한다.
후보자 등이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 제공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 혼동이 있어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