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상거래 AI 생성 이미지·설명 표시 및 임시중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전자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표시·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인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한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설명·후기 등을 허위·과장되게 활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더 넓게 규정한다.
임시중지명령 요청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상품 정보와 후기 활용이 늘었지만 표시의무와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공백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