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협·축협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와 매년 감사
세부 변경 사항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감사 주기를 4년에 한 번에서 매년 한 번으로 단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않는 조합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외부통제를 강화해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