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74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기한 24시간 명확화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지체 없이’라는 현행 표현이 물리적 시간을 뜻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을 더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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