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공공주택사업 소음기준의 주택법령 기준 적용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을 주택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에서 시행 주체와 지구 면적에 따라 서로 다른 소음평가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기존 실외소음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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