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현장실습 안전·노동인권 위탁교육 사전 검토와 수정 요청
세부 변경 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교육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위탁기관의 교육 내용에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방지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지 확인할 근거를 마련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