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수처 수사ㆍ공소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법원ㆍ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와 공소제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