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70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공공부문 성희롱 인지 시 조사 근거와 미조사 공공단체 직접조사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안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기관 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성희롱 사건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