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현장 즉시 구속 감치대상자의 신원 불분명 시 교정시설 수용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법원조직법상 감치나 군사법원법상 감치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한다.
성명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를 수용한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문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지연되거나 면탈되는 것을 막아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