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절차와 한도 규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회사가 이사나 피용자 등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전체 부여 한도와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한도를 법에 둔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서 등은 일정 기간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
제안 이유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다.